‘월성 조작’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백운규 배임죄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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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30.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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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백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한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한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는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을 의결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22년 11월까지다.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1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리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해 이사회를 기망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으로 월성 1호기가 폐쇄돼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정재훈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사심의위가 열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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