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묶어놨던 영덕 천지원전 결국 없던 일로

입력
수정2021.03.29. 오후 10:40
기사원문
김우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예정구역 지정 철회
영덕군, 3.7조 피해 보상 요구
정부 "근거 불분명하다" 난색
재생에너지 보급 등 대안 마련

[서울경제]

정부가 경북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정했던 부지를 10년 만에 철회했다.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가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 천지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고위 공무원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며 약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정부는 가압경수로(PWR)형 1.500㎿ 원전 2기(천지 1·2호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건설 예정지로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공고)을 내놓자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 수순을 밟아갔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의 종결을 의결했고 이어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정 철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바라는 지역의 요구가 거세자 최종 철회 결정은 지금껏 미뤄왔다. 산업부는 “영덕군과 주민들의 원전 건설에 대한 대안 사업 시행 요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석리항 개발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전 사업지 지정 철회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영덕군부터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영덕군에 2014년 관련된 비용으로 미리 380억 원을 지원했고 군은 이 가운데 293억 원을 사용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며 “취지와 달리 쓰인 예산은 조만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또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 7,000억 원에 이른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면서 생길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효과를 60년치로 추산한 금액이다.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그대로 지역에 투입하고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 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영덕군의 요구다.

다만 당정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면서도 이미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덕군이 조 단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 등 대안 사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