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리 원전 잔혹사…탈원전에 밀리고, 반 기업법에 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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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9.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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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산재 막으려 야간작업 안해

준공시점 1년가량 더 밀려

文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미 670억 추가 비용 지출


탈원전 정책에 공사가 잠정 중단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 [사진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혈세 수백억 원을 낭비한 신고리 5·6호기가 이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목을 잡혀 35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준공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지연으로 또다시 공사비 353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정부가 2017년 탈원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준공이 지연돼 공사비 67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준공이 번번이 미뤄지며 공사비 1000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울주군에 들어설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1400㎿ 규모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마지막 원전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 정비에 대한 영향, 사실상 중단된 야간 작업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의무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해 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 여파로 신고리 5호기 준공일은 2023년 3월에서 2024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신고리 6호기 역시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기가 2025년 3월로 9개월가량 밀렸다. 이로 인해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는 353억원이라고 한수원이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밀어붙이며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며 2017년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개월가량 중단됐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670억원가량 늘어났다. 문재인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또 한 차례 지연됐다. 신고리 5호기 준공 예정일이 2023년 3월로 2년이나 미뤄진 것이다. 6호기도 2024년 6월로 완공이 2년3개월이나 연기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로 지어져야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백지화됐다. 무용지물이 된 선제작 기자재 등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찬종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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