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 중소납품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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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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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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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뉴시스DB. 2021.02.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과 관련해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도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이념에 매몰되어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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