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 허가 2년 연장…다음 정권에 책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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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2.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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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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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놓고 벌어진 책임 공방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재개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허가취소 후폭풍에 '임시 연장'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중앙포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8일 산업부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7년 2월 27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를 중지하면서 공사가 무기한 보류됐다. 한수원은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우려해 사업은 취소하지 않고 공사만 보류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안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 2017년 2월 27일에 발전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발전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하면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발전사업을 취소하면 두산중공업 등 주기기 제작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조치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당장의 법적 책임 문제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산업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사재개가 아니라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정권에 결정 미루나
경북 울진 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원안대로 건설해 달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문제에 대해 사업연장이라는 사실상 절충안을 택하면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단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력기금을 통해 신한울 3·4호 손실 보전이 가능해 원만한 사업 종결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다. 탈원전 정책 손실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손실보상을 제외하더라도 법적 책임 문제가 남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일방 취소할 경우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손실 보상안 등 정부 정책의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건설재개 불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취소 및 재개 여부는 한수원이 결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사업취소도 사업재개도 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유지만 하고 있다”면서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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