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박사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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