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지난해 총 6차례 면책 신청이 들어왔는데 감사원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3건(2020년 3월 25일 신청), 한국가스공사 2건(7월 31일, 8월 4일), 인천 연료전지 1건(7월 6일)이었다. 정 의원은 연료전지가 월성 1호기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면책 신청을 한 배경을 추가 질의했다. 이에 연료전지 측은 대주주인 한수원을 통해 “법인(인천 연료전지)은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영택 대표이사가 이전 회사(한수원, 2012년 9월~2018년 7월)에서의 근무 관련 개인 자격으로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한수원에서 기획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8년 10월 인천 연료전지 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직 중이다.
그는 한수원 부사장 시절인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수치를 회계 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지목(감사원 자료)돼 감사를 받았는데, 그가 면책 신청을 한 시기(2020년 7월 6일)는 자신을 비롯한 한수원과 산업부·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가 한창이던 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 전 부사장 등에게 면책 불인정을 통보했다.
면책을 신청한 6건 중에는 채희봉(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있다. 지난해 두 차례 면책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또 면책을 신청한 산업부 공무원 중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자료 530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산업부 직원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면책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같은 면책 신청에 대해 “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감사원에 면책 신청을 한 건 무리한 원전 폐쇄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결국 위법행위에 가담했던 자신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미리 면책을 신청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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