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신한울 3·4호기 연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연장 여부 ‘뜨거운 감자’
‘원전 리스크’ 의식해 연장? VS 탈원전 지킬 것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향성도 확실하지 않다.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2월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연장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허가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권은 오는 2월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원전을 지으려면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수원은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다. 2015년 건설이 확정, 2022년과 2023년부터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으로 2017년 10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수원이 시간을 끌고 있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원전업계와 학계 등은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올해 2월부터 신한울 3·4호기의 전면 백지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방향이 뒤집혔다. 또다른 ‘원전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가 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진 것이다. 전기사업법에 사업자(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 연장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공사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가는 한수원이 산업부에 소송을 걸어 자칫 수천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 연장을 신청한 것은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천억원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 등에 총 79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쏟아부은 돈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측 공식적으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은 아니고 연장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률적 검토에 따라 허가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2월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가 정권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해 발전사업 허가 연장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할 위험도, 정권에 반기를 내세우는 것도 모두 피하기 위해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고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허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전 건설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원전 전문가는 "전기사업법은 발전 4년 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취소나 연장 등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산업부가 (월성1호 경제성 조작 논란처럼) 정권 입맛을 우선할지 아니면 객관적 판단을 내릴지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앞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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