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속영장은 시작에 불과…탈원전정책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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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2.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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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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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기문란 행위에 정당하게 소임 다한 결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의혹 등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하루만으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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