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탈원전 정책' 쌈짓돈처럼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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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8. 오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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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기금 절반 가량인 49%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
구 의원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입법 추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01년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는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력사업기반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형태라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도 전력기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및 탈원전 정책지원 등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며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려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력기금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기금 목적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개별 용도의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용 복지할인에 전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다른 기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데 반해, 전력기금은 이용자(전기소비자)가 부담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금은 폐지하거나, 전력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집행 칸막이 철폐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과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정부가 전력기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청회에 이어 후속 조치로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 심의·의결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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