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대위·군의회 공론화 나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가 18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범대위에 따르면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건설허가만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 추진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은 슬며시 사라졌다.

산업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게 잡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급기야 건설취소를 통보하는 등 20년을 준비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 2월 26일이면 발전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지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취소가 된다.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취소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확대해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 결정을 적용한 절차상 하자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짜 맞춰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울진군민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해 왔다”면서 “현 정부의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에너지전환정책인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결정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감사원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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