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수원 이사회 의장·비상임이사 등 5명 “산업부 경제성 평가 개입 알았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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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단가 10% 낮게 잡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한수원 비상임 이사들에게 왜곡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 의장과 비상임 이사 등 총 5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기 폐쇄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산업부의 ‘주문’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던 삼덕회계법인의 문모 상무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문 상무는 “다른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해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 하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같은 요구가 반복돼 결국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사 총 13명 중 강래구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12명(상임 6명, 비상임 6명)이 참석, 조성진 비상임 이사만 반대표를 던지고 11명이 찬성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상직(비상임 이사)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 단가를 10% 정도 낮게 잡도록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상임 이사 4명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전·현직 한수원 이사들은 “수적으로는 과반이 안 되지만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주재권이 있던 이상직 의장이 감사원 진술처럼 ‘조기 폐쇄 반대’를 고수했다면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입김이 들어간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한수원 이사회에 올라간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소지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 인사들이 ‘선을 넘지 마라’고 하는 등 이번 수사에 대한 비난을 잇달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대전지검은 이날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가 아닌, 집행 및 감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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