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어 탈석탄 손실도?"... 다시 불거진 전력기금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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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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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법안 취지에 석탄발전 비용 보전 가능 명시
정부가 탈원전 뿐 아니라 탈석탄 정책에 따른 사업자 손실도 전력기금으로 일부 보전하겠다는 걸 명확히 했다. 사진은 충남 서천에 있는 화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 제공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이어 석탄화력발전 감축(탈석탄) 정책에 따른 사업자 손실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일부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만큼 탈원전, 탈석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전기요금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전력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력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전기사업자 항목을 '발전사업자(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라고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자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적시하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건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취지를 담은 주요 내용의 미묘한 변화다.

두 달 전 입법 예고 당시 법안 주요 내용에 있던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한다'는 문구가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한다'로 바뀌었다.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이란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한수원 뿐 아니라 석탈화력발전 사업자들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확히 한 것이다. 정확한 지원 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 보전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모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둘 다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재입법예고 때 다시 한 번 취지에 설명한 것일 뿐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을 탈원전이나 탈석탄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쓰는 건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반발이 여전하다. 또 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력기금 조성 취지와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의 지출 한도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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