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4대 정책’ 수립과정 감사 착수
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