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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이행 2년…산업부, 비용보전 등 후속조치 지지부진

탈원전 정책 이행 2년…산업부, 비용보전 등 후속조치 지지부진

기사승인 2020. 0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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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용보전 봉안 마련 '전무'
천지·대진 부지 지정 철회 지지부진
법정 분쟁 우려 신한울 건설도 보류
"정부 나서서 교통정리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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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속조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탈원전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전무하며, 백지화된 신규 원전 중 천지원전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한 감사를 벌이는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한수원의 탈원전 정책 이행 관련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수원 이사회가 탈원전 정책 이행을 의결한 지 꼭 2년이 됐지만, 산업부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2월 20일 신규 원전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한수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신규 원전 사업을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검토하라는 취지다.

한수원은 같은 해 6월 11일 탈원전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고, 산업부는 사흘 후인 14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회신했다.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다.

바로 다음 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천지원전 1·2호기,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당시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에 904억원, 대진원전 1·2호기에 33억원 등 최소 937억원을 투입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한수원은 이들 사업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 약 7420억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한수원의 자발적 사업 포기’에 대한 비용보전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회 개정 입법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 투트랙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백지화를 선언한 신규 원전 사업 종결도 지지부진하다. 한수원은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대진원전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사회가 사업종결을 의결한 지 보름만이다.

산업부는 11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6월 5일 강원도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으나, 결북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다.

원전 등 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 예정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반대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정 고시를 해제해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지원전의 경우 대진원전과 달리 한수원이 예정구역 토지 19%가량을 매입을 했다”며 “영덕군이 지역사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관련 협의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지원전 전원개발 예정구역이 해제돼야 최종 투입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법적 근거 마련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20대 국회 요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이례적으로 기한을 넘기면서 잡음이 증폭되고 있다. 또 백지화 대상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도 수년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한수원은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백지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3년째 ‘보류’ 상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천지원전 지정고시 해제가 늦어지는 것은 해당부지가 원격지이기 때문에 원전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부작용 중 하나로 보인다”며 “독일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원전기업에 보상했다. 정부가 나서서 비용보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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