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다음달 일정발표 예정

문재인 정부가 내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착수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어 원전 이슈가 또 다시 공론화장에 오른다. 앞으로 원전 관련 난제는 공론화 방식을 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안 발의 후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공론화까지 실시하면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일정이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28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말 발표를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관련 일정과 방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가 선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정부와 원자력 관계기관은 환경단체·지역주민·국회 등을 돌면 정책 재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20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고준위관리법)이 발의된 만큼 논의의 범위와 절차 등을 수립하는데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재공론화가 유력한 상황, 연말에 정부가 재검토 방법과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하고 TF를 구성한 후 내년 2월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중간저장시설부터 논의하는 고준위관리법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또 다른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선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 처분장 마련 시점은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절차를 밟아 부지선정과 최종시설 확보까지 2053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내년 2월 공론화가 시작되면 신고리 5·6때와 같이 3개월로 가정할 경우, 5월에 공론화가 마무리되고 수정법안이 재발의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빛·고리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핵연료 포화시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포화시점이 임박한 월성원전(2019년)은 소내저장시설 논의를 공론화와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재공론화에 해당 논의를 포함시킬 경우 핵연료 포화시점 이전에 소내저장시설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는 원전해체 부분에서도 고준위 처리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물 내벽 부산물 등 고준위 방폐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해체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 관련 계획과 지역주민 이주 및 지원과 같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2017년 9월 30일 기준)

자료: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다음달 일정발표 예정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