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발표 이달 넘기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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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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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단체 등 기자회견

“감사원, 4·15 총선 의식

권력 눈치 보며 발표 미뤄”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학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감사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발표를 총선 이후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정책연대·에너지흥사단 등 7개 단체와 한수원 월성본부 노조, 월성 지역 주민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은 범죄 사실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조사만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흥사단의 강창호 단장은 “월성1호기 정지 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국민은 27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월 31일을 넘긴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에서 감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2월이 지났어도 감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최 감사원장이 직접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한수원 사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월성1호기를 생매장했는데, 감사원이 6개월째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에 부역하는 것이며 4·15 총선 전에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숨기는 비겁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로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대학 교수 225명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최 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조재연·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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