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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용률 논란…“월성 1호기 포함땐 2%p ‘뚝’”

원전이용률 논란…“월성 1호기 포함땐 2%p ‘뚝’”

기사승인 2020. 03.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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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전이용률 70.6%…월성 1호기 제외
월성 1호시 포함시 작년 68.6%·2018년 64.9%
“원안위 영구정지 의결시까지 운영허가 유효
원전이용률에 월성 1호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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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전이용률 70%는 ‘과대 산출’ 됐다.”

월성 1호기를 통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60%대에 머물렀을 것이란 지적이 학계로부터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의결한 지난해 말까지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가 유효하므로 원전이용률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낮은’ 원전이용률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한전이 2년 연속 적자 수렁에 허덕이면서 실적과 직결되는 원전이용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8일 한수원 및 업계에 따르면 원전이용률은 지난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곤두박질친 후 지난해 70.6%를 기록했다. 한전은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돼 원전이용률이 전년 대비 4.7%포인트(p) 늘었고, 조단위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만큼은 국제유가 하락과 원전이용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70%를 회복했더라도 2016년까지의 원전이용률 80~90%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마당에 이 마저도 부풀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계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보다 수치가 더 높게 산출됐다는 게 핵심이다. 월성 1호기(기준출력 683MWe)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원전이용률은 약 68.6%로 2%p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원전이용률이 1%p 하락할 때마다 19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고 같은해 6월 20일부터 월성 1호기를 원전이용률 산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월성 1호기를 원전이용률에서 빼지 않는다면 2018년도 원전이용률도 65.9%에서 64.9%로 1%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이용률이 70%라고 발표했지만, 월성 1호기를 포함하면 70%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저부하 비중이 증가했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등 한전의 흑자요인이 많았다”며 “한전 적자는 원전이용률이 줄어든 만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적자에는 탈원전에 따른 영향이 더 많이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이용률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한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2015~2017년 평균 이용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 월성 1호기 이용률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 2017년 5월 28일부터 그해 말까지 기간이 포함됐다. 2017년 1~5월만 보면 월성1호기 이용률은 98.5%에 달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도 “사업자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월성 1호기를 가동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원전이용률 산출할 때 월성 1호기를 제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는 가동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원안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비를 핑계로 월성 1호기를 돌리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계에서는 원전 운전종료일은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은 날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원전사업자의 운영중지 결정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이고, ‘운전폐지일’은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은 날이다. 월성 1호기는 원안위 허가 전까지 가동원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한수원은 원안위 의결은 행정절차일 뿐이며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영구정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 이사회 의결 이후 2018년 6월 20일 전기설비폐지를 신고했고, 전력거래소에 발전기 등록말소를 신청했다”며 “한수원 관련 규정에 따라 월성1호기가 더 이상 발전가능량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2018년 6월 20일 이후 이용률 산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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